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김범준 부장판사)는 30일 업무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국장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 금융감독원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부적격자를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전 금감원 총무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총무국장으로서 막중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해 금감원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 전 국장은 2015년 10월 금감원의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부적격자를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국장은 당시 경제·경영·법학 등 3개 분야의 채용예정 인원을 각각 1명씩 늘려 A씨가 합격하도록 했다.
A씨는 필기시험 성적이 불합격 대상자였지만 이 전 국장이 면접에서 A씨에게 10점 만점에 9점을 줬고 A씨는 경제분야에 최종 합격했다. 이 전 국장은 당시 한 시중은행장으로부터 A씨와 관련된 전화를 받은 뒤 A씨를 합격시켰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또 채용 과정에서 당초 예정에 없던 평판조회를 하고 3명을 탈락시킨 뒤 후순위자를 합격시킨 혐의도 있다.
1심은 이 전 국장이 A씨를 합격시키기 위해 채용예정 인원을 늘렸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평판조회를 한 것은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봤다. 2심 재판부도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이 전 국장은 5월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받았다. 검찰 구형은 징역 3년이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