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와 그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재산을 등록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공직을 이용해 부정하게 재산을 모으는 것을 막고 있다”며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의 직업과 관련된 규정도 포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공직자들부터 이러한 의구심을 해소해 줘야 한다”며 “국회의원의 자녀이기 때문에, 고위 공직자의 자녀이기 때문에 남들은 얻기 어려운 자리에 손쉽게 앉는 일이 벌어지는 한 국회가 공공기관의 채용비리를 나무라는 것은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환경노동위원회가 통과시킨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이른 시일 안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대표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2017년 2월부터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 키, 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금지 △구인자는 채용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생긴 때 구직자에게 고지할 것 등을 규정한 법안이 계류돼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