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채용비리 혐의에 따른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양철한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검찰이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 회장에게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피의자의 직책과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춰 볼 때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양 부장판사는 “피의자와 사건 관계자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피의사실 인정 여부와 책임 정도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은 10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대기하다가 영장이 기각되자 귀가했다. 그는 혐의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않고 그대로 차에 올랐다.
조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장을 지내면서 인사부장들과 공모해 임원 자녀 등을 부정 채용한 혐의를 받는다.
9월17일 신한은행 전직 인사부장 2명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채용과정에서 90여 명이 특혜를 받았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