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이 주택용 전기요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8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수도요금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공공요금 가운데는 수도요금에 면제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 복지에 해당하는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전기요금은 수도, 쌀, 채소, 여성용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 ‘2의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를 추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주택용 전기에까지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
박 의원은 8일 주택용 전기요금에도 수도요금처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는 일부 생활필수품에 한해, 공공요금 가운데는 수도요금에 면제된다.
박 의원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기본적 복지에 해당하는 주택용 전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전기요금은 수도, 쌀, 채소, 여성용 생리대 등 생활필수품과 같이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영구적으로 국민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 ‘2의 2. 전기사업법 제16조의 공급약관에 따라 공급되는 주택용 전기’를 추가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주택용 전기에까지 확대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