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노총, 국민연금공단 노조원 등이 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에서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며 손팻말을 들고 있다.<연합뉴스>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개편방안을 반대했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 자격 요건을 신설해 민간위원의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5일 민주노총은 서울시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2018년도 제7차 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며 “국민합의 없는 기금체계 개편을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국민연금지부 관계자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기금운용체계 개편 추진은 형식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모두 명백한 개악”이라며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방적으로 기금운용체계의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불신을 부추길 뿐”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이 이유는 기금운용체계 개편으로 신설되는 자격 요건에 따르면 금융, 경제, 자산운용, 법률, 사회복지 등의 분야 3년 이상 경력의 교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 또는 이런 요건에 상당하는 경력을 갖춘 전문가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위원장), 정부위원 5명, 민간위원 14명으로 구성되는데 그동안 민간위원은 별다른 자격 요건 없이 가입자단체가 추천한 인물을 위촉해왔다.
민간위원은 사용자 대표 3명, 근로자 대표 3명, 지역가입자 대표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으로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포함한 노동자단체, 농어민과 자영업단체 대표, 시민단체 등이 포함된다.
자격 요건이 신설되면 현재 위촉된 민간위원은 대부분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문성 제고라는 명분으로 현행 가입자단체 대표의 직접 참여를 배제할 수 있다”며 “국민이 낸 보험료로 조성된 국민연금기금의 특성상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조정과 합의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복지부 개편안은 기금위원들을 전문가로 대체하고 그 가운데 일부를 상근위원으로 둬 신설되는 소위원회를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자료 접근과 정보 격차 문제 등으로 사실상 상근위원 중심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의 의사결정이 쏠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