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법원, 박근혜 '국정원 특활비' 선고공판도 TV 생중계

임주연 기자 june@businesspost.co.kr 2018-07-17 15:22:4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의 1심 선고공판이 TV로 생중계된다.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따르면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오후2시에 열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실시간 TV 중계하기로 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993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박근혜</a> '국정원 특활비' 선고공판도 TV 생중계
박근혜 전 대통령.

이로써 4월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에 이어 이번 사건의 1심 선고공판도 국민들이 지켜볼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다수 언론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중계방송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언론사의 카메라가 아니라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선택했다. 4월과 같은 방식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

최신기사

권한대행 한덕수 국회의장 우원식 예방, "정부 국회와 합심해 위기 극복"
헌재 탄핵심판 심리 절차 준비, 16일 윤석열에게 답변서 제출 요청
한동훈 16일 오전 기자회견 열기로, '대표 사퇴 의사 밝힐 듯'
권성동 이재명의 '국정안정협의체' 제안 거부, "국힘 여전히 여당" "당정협의로 운영"
고려아연 금감원에 진정서, "MBK파트너스 비밀유지계약 위반 조사 필요"
한국은행 "'계엄사태' 이후 실물경제 위축 조짐, 장기화 되면 모든 수단 동원"
SK하이닉스 HBM 생산능력 확대, 청주공장에 D램 인력 추가 배치
탄핵 격랑에도 '대왕고래' 시추 시작, 석유공사 첫 결과 내년 상반기 나올 듯
권한대행 한덕수 대통령비서실장 정진석 만나, "모든 정부 조직은 권한대행 지원 체제로"
서울 '악성 미분양' 3년 만에 최대, 청약 경쟁률은 3년 만에 최고치로 '양극화'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