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이 증권계좌 담보대출 때 고객에게 받았던 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7월부터 스탁론에서 위험관리 시스템(RMS) 수수료를 고객으로부터 받는 것을 금지한다고 4일 저축은행들에게 공문을 보냈다.
스탁론은 증권계좌를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주식 연계 신용대출이다.
위험관리 시스템업체가 스탁론에 필요한 고객 주식 담보관리와 대출 중개역할을 수행하고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가 고객 대출금에서 2% 정도를 먼저 받아 위험관리 시스템업체에 수수료로 낸다.
이에 따라 고객이 대출 이자와 위험관리 시스템 수수료를 모두 지불하는 이중부담의 문제가 계속 제기됐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위험관리 시스템 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하는 것은 저축은행 표준규정에서 규정한 수수료 수익자 부담원칙에 어긋난다고 봤다.
위험관리 시스템은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를 위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비용도 금융회사가 내야한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출자가 스탁론을 중도에 상환화면 이미 낸 위험관리 시스템 수수료 가운데 법정 최고금리를 넘는 부분은 돌려줘야 한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