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거래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분야에서 직권조사를 강화해 법 위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정거래협약제도를 도입해 기업들의 상생협력을 유도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리점 거래의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본사와 대리점주 사이에 상호 신뢰를 기반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5대 과제와 15개 세부 과제로 이뤄졌다.
김 위원장은 “본사의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대책의 중점을 뒀다”며 “대리점법 위반행위를 적극 조사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거래관행 개선을 위해 △법 위반 혐의 적발 시스템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엄중 제재 △업종별 거래관행개선 유도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리점 권익을 높이기 위해 △대리점 협상력 제고 △실질적 피해 구제 수단 확충방안을 마련했다.
세부 과제에는 불공정 행위를 고시로 지정하는 방안과 직권 조사 강화, 계약갱신요구권 설정, 대리점 단체 구성권 명문화,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세부 과제 가운데 표준대리점 계약서 보급 확대 등 7가지 내용은 대리점법 개정이 필요하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기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번 대리점 대책을 마지막으로 가맹, 대규모 유통, 하도급 등 4대 갑을관계분야의 종합대책 발표를 마무리했다.
공정위는 “그동안의 종합대책을 계기로 중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도 일한 만큼 제대로 된 보상을 받게 되고 이를 통해 민생 경제의 활력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