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아래 공공기관이 남한과 북한의 협력사업에 참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한국철도공사법, 한국도로공사법, 한국수자원공사법, 한국공항공사법, 한국감정원법, 국가공간정보기본법,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각 기관의 수행 업무에 남북 교류와 협력사업을 명시했다. 공공기관의 남북 협력사업 참여 가능성이 떠오르는 가운데 사업의 추진 근거가 발목을 잡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강 의원은 “27일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 경제협력사업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지만 풍부한 사회간접자본(SOC)사업 경험을 갖춘 우리 공공기관이 남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신설했을 때 고용 안정을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