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폭력 혐의로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성폭력범죄특별수사대는 21일 이 전 감독에게 상습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전 감독은 1999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극단 연희단거리패를 운영하면서 김수희 극단 미인 대표 등 극단원 17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2월28일 연극인 16명이 이 전 감독을 고소한 데 이어 최근 1명이 추가로 고소장을 냈다.
피해자들이 지금까지 처벌을 요구한 이 전 감독의 성추행 등 범죄사실은 모두 62건이다.
이 가운데 공소시효 만료에 해당하지 않고 상습범 적용이 가능한 피해건수는 2010년 4월15일부터 2016년 6월까지 발생한 24건으로 성폭행 혐의는 구속영장에서 제외됐다.
경찰은 17일에서 18일 두 차례에 걸쳐 이 전 감독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성폭력 경위 및 위력행사 여부 등을 추궁했으며 이 전 감독은 '오래 전 일이라 기억이 안 나지만 연기지도를 위해서 한 행위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전 감독의 성폭력을 조력 또는 방조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소희 전 연희단거리패 대표에 관해서는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정황 등이 없다고 판단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