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1회씩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사업장에 5월부터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직장 내 성희롱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 등을 담은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제출했다.
▲ 19일 충북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공직자 230여 명을 대상으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
이 계획에 따르면 사업주가 해마다 1회씩 실시되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이행하지 않으면 5월부터 과태료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성희롱이 발생하면 사업주에게 조사 의무를 주고 피해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 조치 등을 하도록 했다.
5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는 사이버신고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30인 이상 사업장에는 노사협의회를 개최할 때 성희롱 관련 논의를 권고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 안에 성희롱 사건을 비롯한 남녀고용평등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근로감독관 47명을 지방관서에 배치할 계획도 세웠다.
모든 근로감독(연간 2만5천여 개 사업장)에서 성희롱 분야를 필수로 포함하고 적발되면 즉시 벌칙을 부과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성희롱을 포함해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행정적 지원방안을 검토해 3월 안에 종합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