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사업 인가심사가 보류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대우의 내부거래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미래에셋대우는 14일 금융당국으로부터 발행어음사업 인가심사가 보류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겸 미래에셋대우 회장. |
공정위가 미래에셋그룹 금융계열사의 내부거래 조사에 착수하면서 심사가 보류됐다.
금융당국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자산운용, 미래에셋컨설팅 등 미래에셋그룹 계열사에서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에셋대우는 공정위에 제출할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대주주를 상대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거나 금융위원회, 공정위, 금융감독원, 국세청, 검찰청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을 경우 그 내용이 새 사업의 인가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절차가 끝날 때까지 인가심사를 보류해야 한다.
미래에셋대우는 11월13일 금융당국으로부터 초대형 종합금융투자(IB)사업자로 지정받았지만 발행어음사업 인가는 받지 못했다.
미래에셋대우와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등 5곳을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 가운데 한국투자증권만 발행어음사업 인가를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