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둔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내년 3월까지 4개월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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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현 CJ그룹 회장 |
대법원 2부는 19일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을 내년 3월21일까지 연장했다. 이 회장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21일까지였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건강상태에 비춰보면 이 회장이 구치소 등에서 구금생활을 감내할 수 있을 정도로 건강상태가 호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의사소견서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회장은 신장이식수술 이후 급성거부반응, 수술에 따른 바이러스 감염 의심증상, 면역억제제 투입에 따른 간 손상의 미회복 등이 지속되는 상태라고 봤다.
재판부는 "이 회장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에서 오는 우울증과 공황증도 있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252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1심 재판이 진행중이던 지난해 8월 신장이식 수술 등 치료를 위해 3개월 동안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얻은 데 이어 두 차례 기한을 연장받았다.
이 회장은 2심 재판부가 구속집행정지 연장 재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4월 구치소에 재수감됐다. 이 회장은 그뒤 병세가 악화돼 다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았고 지난 8월 한 차례 기한을 연장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