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정황을 포착해 수사에 들어갔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최 의원이 경제부총리를 지낼 당시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았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최 의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7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은 친박계의 핵심인물이다.
검찰은 관련 진술과 자료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최 의원 측 조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 의원 측은 “최 의원에게 확인해보니 ‘국정원으로 부터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장들이 특수활동비를 청와대에 상납한 의혹을 두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0월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발부 받았고 14일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전 원장 등 당시 국정원장들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대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