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와 포스코가 내부거래 공시를 위반해 5억 원의 과태료를 내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KT와 포스코의 공시의무 위반을 확인하고 과태료 4억9950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3년 4월부터 2017년 4월까지 KT 포스코 KT&G의 86개 계열회사를 대상으로 대규모 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KT는 7개사 12건, 포스코는 2개사 2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KT&G는 위반사항이 없었다.
공정위는 KT에 3억5950만 원을, 포스코에 1억4천만 원을 부과했다.
KT는 계열 회사 간 자금 거래를 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거치지 않았거나 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7건이었다.
스카이라이프TV는 계열회사인 KT스카이라이프와 자금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다. KT이노에듀는 계열회사인 KT와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은 했으나 공시를 하지 않았다.
포스코는 계열회사 간 유가증권을 거래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은 거래가 2건이었다.
포스코ICT는 계열회사인 우이트랜스의 차입금 담보를 위해 보유한 우이트랜스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이사회 의결·공시를 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내부거래 공시에 관한 기업들의 준법의식이 강화되고 소액주주와 채권자 등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회사 경영상황에 관한 정보가 충실히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다른 기업집단들을 대상으로 내부거래 공시 의무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공시 의무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