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이 부실감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면 지정감사인 자격이 박탈된다.
금융위원회는 부실감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회계법인을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개정안을 8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감사인지정제도는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 지정사유가 있는 회사에 회계법인을 강제로 지정해주는 제도다.
감사인을 선임기한 안에 선임하지 않았거나 감사인을 부당하게 교체한 일이 있거나 다음 사업연도 안에 주권상장법인이 되고자 하는 등이 감사인 지정사유로 꼽힌다.
금융위는 감사인지정제도가 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감사의 공신력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진 만큼 감사를 맡게 될 회계법인의 적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회계법인이 감사인지정제도에서 제외될 경우 매출을 올리는 활로 가운데 하나가 막히는 만큼 수입이 줄어들게 될 뿐 아니라 회계법인의 신임도에도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회계법인이 검찰의 기소로 감사인지정 대상에서 제외된 뒤 감리결과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명될 경우 곧바로 감사인지정 대상 제외 조치가 해제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