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관병 갑횡포’로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과 부인이 군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문상규 국방부 대변인은 4일 “민간단체가 군검찰에 제출한 고발장과 감사조사 결과를 토대로 박 대장을 형사입건해 검찰수사로 전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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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
국방부는 1일 감사관 5명을 보내 박 대장과 부인, 공관병 6명, 공관장, 운전부사관 등 10여 명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조사했고 ‘공관병 갑횡포’과 관련해 알려진 내용 가운데 상당부분이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문 대변인은 “손목시계 형태의 호출벨을 착용하도록 한 점과 도마를 내려친 점, 자녀 휴가 시 대리운전하도록 한 행위 등은 사실로 확인됐다”며 “대장부인의 진술과 관련 병사들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은 점도 있었지만 다수의 병사들이 관련 사실을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볼 때 사실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 가족과 병사들의 주장이 엇갈리는 3가지 사안을 추가 조사하기로 했다.
공관병이 자살을 시도한 사건의 경우 일부 병사들은 공관병이 박 대장의 부인에게 스트레스를 받아 자살시도를 벌였다고 본 한편 박 대장 부부는 병사의 개인적 요인이 컸다고 보고 있다.
박 대장이 병사들에게 ‘부인을 여단장급으로 보고 예의를 갖추라’고 호통을 쳤다는 부분에서도 면담자들 가운데 일부는 들은 적이 없다고 해 추가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박 대장은 공관병에게 일반전초(GOP)철책 근무를 지시했는데 지시 이유를 군인정신 함양이라고 진술하면서 추가조사 대상으로 분류했다.
국방부는 박 대장을 군인 신분으로 조사하기 위해 박 대장이 낸 전역지원서를 수리하지 않고 있다. 군검찰은 박 대장을 수사하고 민간인인 부인은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한다.
국방부는 필요할 경우 민간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임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