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지급액이 내년 상반기부터 이전 직장 임금의 60%로 인상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12일 고용 안전망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실업급여 지급액을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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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
지급액의 경우 현행 실직 전 급여의 50%를 지급하는 데에서 60%로 10%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인상은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실행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실업급여 지급액의 경우 독일 60%, 일본 50~80%, 프랑스 57~75% 등에 비교하면 한국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늘어난다. 실직한 뒤 90~240일 범위에서 지급하고 있지만 이를 단계적으로 30일 늘려 270일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단 수급기간 확대는 노사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율과 맞물려 있어 고용보험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추진한다.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어난다. 국정기획자문위는 내년 상반기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예술인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웠다.
또 고용보험 재정부담 등에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자발적 이직자에게도 실업급여를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사업주가 바뀌면서 신규채용 형태로 고용되는 65세 이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65세 이상은 고용보험 가입이 제한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국정기획자문위는 “청소, 경비 등의 분야에서 약 1만3천여 명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