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포함해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청문회'(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증인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는 우 전 수석 등 12명을 국회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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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
우 전 수석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들은 김장자 삼남개발 회장(우 전 수석 장모),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 한일 전 서울지방경찰청 경위, 박재홍 전 마사회 승마팀 감독, 김경숙 전 이화여대 신산업융합대학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추명호 전 국가정보원 국장, 정매주 박근혜 전 대통령 미용사 등이다.
이들은 2016년 11월 29일~2017년 1월 2일 사이에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국회 국정조사특위는 올해 1월 이들을 포함해 청문회 출석 요청과 동행명령을 거부한 32명을 청문회 불출석과 국회모욕 혐의로 고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백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