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유니컨버스의 오너 지분을 대한항공에 모두 넘긴 이후에도 대한항공과 유니컨버스 사이 상호출자관계를 해소해야 하는 등의 새로운 문제를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오너일가가 유니컨버스 지분을 대한항공에 넘길 경우 대한항공과 유니컨버스는 상호출자관계에 놓이는 상황이 발생한다. 유니컨버스는 대한항공 지분 0.04%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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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
한진그룹은 자산이 10조 원을 넘는 대기업집단에 소속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가 제한된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등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보유한 유니컨버스 지분 전량을 대한항공에 무상 증여할 계획을 15일 밝혔다. 한진그룹 오너일가는 유니컨버스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한진그룹은 유니컨버스 자회사인 유니컨버스투자가 보유하고 있는 토파스여행정보 지분도 처분해야 한다. 유니컨버스는 유니컨버스투자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데 유니컨버스투자는 토파스여행정보 지분 27%를 소유하고 있다.
유니컨버스투자는 한진그룹 오너일가가 유니컨버스 지분을 대한항공에 넘길 경우 대한항공의 손자회사가 되기 때문에 토파스여행정보 지분을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 증손회사는 국내계열사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계열사 지분정리 문제를 놓고 “전문가들의 조언을 토대로, 법과 규정에 맞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경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