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스승의 날을 맞아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5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세월호 참사 후 3년이 지났으나 김초원·이지혜 기간제교사의 순직 인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문 대통령은 관련 부처에 두 기간제 교사의 순직인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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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기간제 교사 2인의 순직인정절차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
국회 입법조사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2015년 5월 국회기간제교사 역시 공무원연금법상 공무원이라는 검토 의견을 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두 교사의 순직을 인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제도를 총괄하는 인사혁신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법체계상 공무원이 아닌 민간 근로자라서 순직유족급여청구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교사와 이 교사 유족들은 2016년 3월 다시 유족급여와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반려 처분을 통보받았고 2016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유족보상금 청구서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세월호 기간제교사의 순직을 인정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윤 수석은 “두 분의 순직을 인정함으로써 스승에 대한 국가적 예우를 다 하려고 한다”며 “이와 함께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직자의 경우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 등 신분과 관계없이 순직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