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이 국회에서 거짓증언을 한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1부(손영배 부장검사)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위증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김 전 차관을 추가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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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
김 전 차관은 지난해 9월27일 열린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김 전 차관은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최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질문받자 “누군지 모른다”고 대답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은 2013년 12월부터 최씨와 알고 지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더블루K 등의 운영과 관련해 최씨와 가깝게 접촉했고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이화여자대학교 입시를 치르는 데 조언하기도 했다.
김 전 차관도 3월에 재판에서 “문화체육부 차관으로 취임한 직후인 2013년 12월에 최씨를 처음 만났다”며 “최씨가 ‘박근혜 정부에선 체육계 육성이 중요한데 체육계 비리가 만연하니 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은 최씨 등과 공모해 삼성그룹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 원을 강제로 후원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