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동영상 촬영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CJ제일제당 부장 출신 선모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선씨의 변호인은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주완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혔다. 선씨는 5건의 동영상 촬영 가운데 1건과 관련해 기소됐다.
![]() |
||
▲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
선씨는 동영상을 빌미로 삼성 측으로부터 9억 원을 받아낸 혐의로 28일 추가기소됐다.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혐의를 적용했는데 선씨의 동생, 영상에 나오는 조선족 여성 김모씨 등 5명도 공범으로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수정)에 배당됐다.
선씨의 변호인은 두 사건을 병합해 공범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과 함께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피고인들 사이에서 나온 진술을 비교해 선씨가 이 사건과 무관한 부분을 입증하겠다는 것이다.
선씨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공갈혐의와 관련한 9억 원 가운데 선씨가 연루된 부분은 3억 원이며 이 부분도 증거 관계를 따져 사실관계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7일 열리는 재판에서 이 요청을 받아들일 지를 결정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