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세계무역기구(WTO)에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와 관련한 중국의 보복조치를 놓고 정식으로 문제제기했다.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17일 WTO 서비스이사회에 중국의 관광·유통 분야 조치가 WTO 협정을 위배했을 가능성을 정식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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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
주 장관은 “중국정부가 인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정부가 개연성을 지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드배치 결정 이후 중국은 롯데마트 영업정지와 한국행 여행상품 판매금지 등 광범위한 보복조치를 하고 있다.
정부의 문제제기는 WTO 공식 제소는 아니다. 정부는 중국이 사드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제소를 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협정의 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것은 국제사회를 통해 중국의 보복조치를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WTO는 정치적 이유로 무역제한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협정국에 가장 유리한 대우를 하고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원칙을 정했다.
주 장관은 “증거를 지속적으로 확보해 우리 기업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