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내년부터 법인보험대리점(GA) 대상 보험사의 관리감독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는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GA채널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마다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GA 판매위탁 관련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GA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진행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도 금융감독원은 “GA에서 발생하는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와 GA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 대상 계리가정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와 금융감독원의 점검 강화를 목표로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계리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계리가정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보험사가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정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공여 한도 신설 △2027년 새 회계제도(IFRS18)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
금융위원회는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11일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GA 판매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운영위험을 체계적으로 평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GA 운영위험 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 경영실태평가에는 GA 운영위험 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비계량 항목이 신설된다.
금융당국은 GA채널 불완전판매비율, 계약유지율 등 계량지표를 활용해 보험사마다 ‘GA 운영위험’을 1~5등급으로 평가한다. 평가 결과에 따라 보험사 지급여력비율(K-ICS)에 인센티브 또는 페널티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GA 판매위탁 관련 보험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소비자피해 예방과 불건전 판매관행 개선을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사의 GA 판매위탁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보험사-GA 연계 및 동시검사 확대실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6월 진행된 ‘2026년도 상반기 보험회사 내부통제 워크숍’에서도 금융감독원은 “GA에서 발생하는 ‘보험 갈아타기(부당승환)’ 등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불건전 영업행위 검사 및 제재를 강화해 보험사와 GA 관리책임을 엄중히 묻겠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보험사 대상 계리가정 관리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 계리가정 관리와 금융감독원의 점검 강화를 목표로 ‘계리가정 보고서’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는 △계리가정별 산출근거와 방법 △주요 변경사항 및 검증결과 △현금흐름 모델링 및 내부통제 관련 사항 등 보험부채 평가 관련 핵심정보가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가 계리가정을 합리적이고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부통제 체계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보험사가 연중 계리가정을 변경하면 변경 사유, 내용, 재무영향 등을 이사회 내 위험관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 밖에도 △실손보험 상품설계 규제 정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신용공여 한도 신설 △2027년 새 회계제도(IFRS18) 시행에 따른 재무제표 작성기준 개정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원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한다. 이후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2027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김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