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신고 요건인 15%를 넘겼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7월27일부터 8월10일까지 자회사인 한화시스템이 장내매수를 통해 KAI 지분 1.25%를 취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한화그룹 KAI 지분율 15.89%로 확대,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청 예정

▲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보유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지분율이 15%를 넘김에 따라 기업결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한화시스템은 지난 7월8일 이사회를 열고 KAI 지분을 장내매수하는데 총 5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지분 취득 이후 한화그룹 계열사의 KAI 지분율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9.90%,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 1.01 %, 한화시스템 4.98% 등 합산 15.98%이다.

한화그룹 측은 곧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 심사를 신청할 예정이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내 매출 또는 자산총액이 3천억 원 이상인 회사가 다른 상장회사의 지분을 15% 이상 취득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고해야 한다. 

공정위는 두 기업간 결합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지를 판단해 지분 보유나 인수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번 기업결합 심사 신청은 기업 합병에 관한 것이 아니라, 공정거래법에 따른 경쟁 제한 여부를 살피기 위한 것이다.

한화그룹은 KAI의 2대주주로서 양사 간 사업 협력을 통한 시너지 제고, 글로벌 수출 확대 지원 등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KAI 지분율 확대는 갈수록 무인화·지능화 되는 미래 전장환경 변화와 유럽 내 방산 블록화와 같은 지역 보호주의에 대응하면서 글로벌 방산 기업들과 경쟁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화그룹 측은 설명했다.

한화그룹은 계열사들이 보유한 항공엔진, 유도무기, 레이더, 위성, 지상·해양 방산 등 분야에서의 역량과 KAI가 보유한 전투기, 헬기, 무인기 등의 체계종합 역량을 합쳐 육·해·공·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산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것이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해외 사업 네트워크와 육해공 통합 패키지 제안을 통해 KAI의 수출 경쟁력을 높임으로서 KAI의 주가도 부양 효과도 기대했다.

한편 현재 KAI의 최대주주는 지분 26.41%를 보유한 한국수출입은행이다. 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