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기존 ISA 제도를 유지하는 방향에 힘을 싣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은 일반 ISA의 최대 5년 계약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10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민주당은 기존 ISA 제도를 손대기보다 국내 투자에 특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의 선택지로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된 부분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생산적금융 ISA만 추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당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 5년 계약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ISA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전날까지만 해도 여당은 ISA 개편 정부안을 적극 방어하고 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등을 보고받은 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일반 ISA의 운용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으로 제한하는 대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총 납입한도는 기존 일반 ISA보다 많은 2억 원으로 설정됐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최대 투자기간은 10년이다.
논란은 정부가 새로운 IS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ISA 제도까지 동시에 변경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현행 일반 ISA는 연간 2천만 원의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해 하나의 계좌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폐지하고 계약기간도 최초 3년, 최대 5년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최대 계약기간이 지나면 기존 계좌를 종료하고 새로운 ISA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투자 여력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는 특정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이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나의 ISA를 장기간 유지하며 투자해 온 가입자도 최대 5년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만큼 장기투자 편의성과 복리 효과 등 자산형성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면서 동시에 기존 ISA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선택지는 줄이는 것은 정책 방향상 모순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존 ISA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등이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일반 ISA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과 연간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을 국회 제출 전 관련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세제개편안을 손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ISA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관련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 제출 전 입법예고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대 5년 계약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추가로 바뀔 수 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야 ISA 제도 변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11개 세법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7일 차관회의와 9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ISA 개편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도 이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
이에 따라 정부가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은 일반 ISA의 최대 5년 계약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이 철회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10일 여권 움직임을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이후 민주당은 기존 ISA 제도를 손대기보다 국내 투자에 특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별도의 선택지로 추가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된 부분은 선택적으로 적용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존 ISA의 계약기간과 납입한도 제도를 변경하지 않고 생산적금융 ISA만 추가하는 방향으로 선회한다면 당초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최대 5년 계약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은 사실상 원점에서 다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이같은 움직임은 이 대통령이 ISA 개편안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 전날까지만 해도 여당은 ISA 개편 정부안을 적극 방어하고 있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7일 참모들과의 상황 점검회의에서 ISA 개편 방안을 둘러싼 투자자 반발 등을 보고받은 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를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국내 자본시장으로 투자자금을 유도하기 위해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도입하는 동시에 기존 일반 ISA의 운용방식도 손질하기로 했다.
생산적금융 ISA는 투자 대상을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상장지수펀드(ETF), 국민성장펀드,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등 국내 자산으로 제한하는 대신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소득을 전액 비과세하는 상품이다. 총 납입한도는 기존 일반 ISA보다 많은 2억 원으로 설정됐다. 연간 납입한도는 2천만 원, 최대 투자기간은 10년이다.
논란은 정부가 새로운 ISA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기존 ISA 제도까지 동시에 변경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행 일반 ISA는 연간 2천만 원의 납입한도 가운데 사용하지 않은 금액을 다음 해로 넘길 수 있다. 최소 의무가입기간인 3년이 지난 뒤에도 계약기간을 연장해 하나의 계좌를 장기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안은 사용하지 않은 연간 납입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는 것을 폐지하고 계약기간도 최초 3년, 최대 5년까지만 허용하도록 했다. 최대 계약기간이 지나면 기존 계좌를 종료하고 새로운 ISA에 다시 가입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득이나 투자 여력이 매년 일정하지 않은 가입자는 특정 연도에 사용하지 못한 납입한도를 이후 활용할 수 없게 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하나의 ISA를 장기간 유지하며 투자해 온 가입자도 최대 5년마다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하는 만큼 장기투자 편의성과 복리 효과 등 자산형성 측면에서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가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강화한 생산적금융 ISA를 새로 만들면서 동시에 기존 ISA 가입자에게 제공되던 선택지는 줄이는 것은 정책 방향상 모순이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기존 ISA에서는 투자할 수 있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등이 생산적금융 ISA의 투자 대상에서는 제외된다는 점까지 맞물리면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은 더욱 커졌다.
이에 따라 정부가 당초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일반 ISA 계약기간 최대 5년 제한과 연간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방침을 국회 제출 전 관련 세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거나 국회 차원에서 세제개편안을 손 볼 가능성이 제기된다.
ISA 개편안은 아직 확정된 제도가 아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따라 관련 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당정 협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한다. 따라서 정부는 국회 제출 전 입법예고와 당정 협의 과정에서 최대 5년 계약 제한과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폐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있다.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뒤에도 국회 심의·의결 과정에서 내용이 추가로 바뀔 수 있다. 관련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공포돼야 ISA 제도 변경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에 따른 11개 세법 개정안을 20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7일 차관회의와 9월1일 국무회의를 거쳐 9월3일 이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 만큼, ISA 개편안의 구체적인 수정 방향도 이 과정에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권석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