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말 전원회의를 열고 증권사 10곳과 은행 5곳 등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금융사 15곳의 의견을 청취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공정위 은행 증권사 대상 국고채 담합 의혹 심의, 최대 15조 원 과징금 가능성

▲ 공정거래위원회가 국고채 입찰 담합 의혹을 받는 은행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대상 사업자는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한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한국투자증권, 키움증권과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등이다.

공정위 사무처는 지난해 2월 말 국고채 입찰 담합 사건과 관련한 심사보고서를 공정위에 제출한 데 이어 같은 해 3월 15개 국고채 전문딜러(PD) 사업자에게 이를 송부했다. 

심사보고서는 조사 결과 확인된 법 위반 행위와 제재 의견 등을 담은 문서로 형사소송의 공소장에 해당한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인수 등에 관한 우선적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유통시장에서 매수·매도 호가를 상시 제시하는 등 시장조성자 역할을 수행한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6개월 동안 국고채 입찰 과정에서 금리와 가격, 입찰 물량 등의 정보를 사전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다고 보고 있다.

이 같은 행위로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정부의 이자 부담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공정위 심사관은 담합 행위의 영향을 받은 입찰 규모를 약 76조2천억 원으로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상 최대 과징금 부과율인 20%를 적용하면 과징금 규모는 최대 15조2천억 원에 이를 수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각 사에 자료제출요청(RFI)을 보내 영업수익과 비경쟁수익, 금융지원 관련 자료 등을 7월 말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