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앞두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가 커진다며 법안 처리 저지를 예고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 한다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설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담당할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이냐"며 "향후 발생할 혼란을 전담 부서에 전가하고 민주당은 적당히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담 대상 범죄를 7개 범죄로 한정한 것을 놓고 정 원내대표는 "실제 형사사건은 폭행과 사기, 성범죄 등 여러 혐의가 혼재돼 있기도 하다"며 "피해자의 자료·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이 현실이 되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도 제안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는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고 피해자의 자료·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종결 절차를 진행하면 31일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검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보완수사권 폐지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가 커진다며 법안 처리 저지를 예고했다.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검찰의 권한과 국민의 안전을 동일시하며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직무대행은 "10년 넘게 이어온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전당대회용이라고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통령까지 끌어들여 검찰개혁을 정쟁화의 도구로 삼고 있다"며 "법치 파괴의 주범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며 권력을 오남용한 정치검찰"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국민의힘의 검찰 직접수사권 존치 주장은 정치검찰과 국민의힘 결탁의 증거"라며 "검찰개혁의 본질을 흐리고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는 무책임하고 저급한 정쟁을 중단하라"고 말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와 수사 공백 우려를 해소할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사회적 약자와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고 국가 수사 총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치의 빈틈도 없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강도 검경 개혁도 병행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충분한 숙의 없이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려 한다며 법안 처리 중단을 요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보호 수단을 확대하고 검경의 상호 견제를 강화하는 대안이라고 자평하고 있다"며 "그렇게 좋은 개정안이라면 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좋은 검찰개혁을 계속하지 않고 사퇴하겠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정 장관의 사의설을 거론하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 두려운 것 아니겠냐"고 주장했다. 청와대는 정 장관의 사의가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를 담당할 보완수사 전담 부서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설치하기로 한 것을 두고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형사사법 체계를 뒤집어 놓고 달랑 부서 하나 만드는 것이 대안이냐"며 "향후 발생할 혼란을 전담 부서에 전가하고 민주당은 적당히 책임을 피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담 대상 범죄를 7개 범죄로 한정한 것을 놓고 정 원내대표는 "실제 형사사건은 폭행과 사기, 성범죄 등 여러 혐의가 혼재돼 있기도 하다"며 "피해자의 자료·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 확대도 본질적 대안이 아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법적 보호 수준이 달라지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정책이 정작 사회적 약자를 외면하는 모순"이라고 덧붙였다.
정 원내대표는 "검찰에 대한 복수심과 전당대회 욕심 때문에 국민이 졸속 법안의 실험 대상이 됐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이후 범죄 대란이 현실이 되면 민주당은 국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정 장관은 장관직에서 물러나는 것으로 모든 책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이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법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안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라"고 촉구했다.
김 부대표는 민주당에 여야 지도부가 참여하는 생중계 공개 토론회도 제안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사안인 만큼 민주당이 진정 국민을 위한다면 검증의 장을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최근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피해자 보호 공백을 줄이기 위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7개 범죄는 중수청에 전담 부서를 설치해 보완수사를 맡기고 피해자의 자료·의견 제출권과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민주당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을 세웠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방침을 정했다.
민주당이 종결 절차를 진행하면 31일 개정안 처리가 가능하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종결 동의서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뒤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허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