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중과 여부를 보유한 주택 수보다 주택 가액을 중심으로 매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납세자를 기본공제, 중부담, 초고가 등 3개 그룹으로 나눠 일반적 1주택자는 보호하되 '초고가'주택 한 채를 보유한 사람의 세 부담은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종부세 기준 '주택 수보다 합산가액' 개편 검토, 초고가 1주택 세 부담 높일듯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26일 부동산 업계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본공제액, 초고가주택 기준, 과세표준 구간 및 세율을 조정했을 때 세수와 납세자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종부세는 매년 6월1일을 기준으로 개인이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부과한다. 합산한 공시가격에서 1세대 1주택자는 12억 원, 그 밖의 개인은 9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60%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과세표준이 12억 원 이하일 때는 2주택 이하 보유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모두 0.5∼1.0%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12억 원을 넘으면 세율이 달라진다. 2주택 이하 보유자에게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3∼2.7%,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는 2.0∼5.0%가 적용된다.

정부가 검토하는 가액 중심 과세는 이처럼 주택 수에 따라 달라지는 중과 기준을 보유 주택의 합산가액과 주택 성격에 따라 다시 설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개편안이 마련되면 주택 수가 같더라도 보유한 주택의 가액이 초고가 기준을 넘는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검토하는 3개 그룹 가운데 기본공제 그룹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종부세를 내지 않는 구간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을 반영해 현재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기본공제액 12억 원을 일부 높이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공제액을 넘지만 초고가 기준에는 미치지 않는 중부담 그룹은 현재 수준의 세 부담을 유지하거나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이 거론된다.

초고가 그룹은 과세표준 구간을 더 세분화하거나 세율을 높여 부담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초고가주택을 구분하는 기준으로는 시가 30억~50억 원 수준이 제시됐지만, 구체적 금액은 확정되지 않았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초고가 1주택자 보유세에 과도한 혜택을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초고가주택 기준으로 30억 원 이상부터 50억 원 이상까지 여러 의견이 제시됐다"고 말했다.

1세대 1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종부세 세액공제도 개편 대상에 올랐다.

현재는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 기간에 따라 산출세액의 20∼5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이면 연령에 따라 20∼40%의 고령자 공제도 적용된다.

두 공제는 합산할 수 있으며, 최대 공제율은 80%다. 소유자가 해당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는지는 공제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정부는 기존 장기보유 및 고령자 공제에 실거주 여부를 반영해 거주 목적의 1주택자와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을 구분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다만 기본공제액과 초고가주택 기준, 주택 수 기준 폐지 여부, 세율 및 세액공제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정부는 2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추가로 열어 의견을 수렴한다.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8월 초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종부세 개편 방안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