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제재 절차가 다시 조정 국면에 진입하면서 제재 대상 은행들이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홍콩 ELS 관련 제재안의 정례회의 상정을 미뤄오다 최근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안이 금감원에서 다시 재검토되는 만큼 기존에 결정됐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일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14일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전날 정례회의에 오른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ᐧ증권사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ᐧ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돌려보낸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조치안 보완 요청 이후 8년 만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 판단을 판매 유형별로 어떻게 특정할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위원회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는 경우는 있으나 정례회의 이후 재검토 요청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규모나 제재 수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가 보완을 요구한 만큼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논리와 법리 적용 근거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가 지속해서 낮아졌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앞서 금감원은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에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약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약 2500억 원, 신한은행 약 2천억 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약 1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4조 원 수준까지 거론됐던 과징금 규모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약 2조 원대로 낮아졌고 이후 재차 감경이 이뤄져 1조4천억 원대로 낮아졌다.
금융위가 이번 안건 의결을 지속적으로 미뤄온 점도 과징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꼽힌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3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결정이 늦춰졌다.
금융위 결정이 늦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향후 대규모 불완전판매 제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제재 불복 소송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징계 취소 소송 등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감안해 법리적 완결성을 보다 면밀히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 금융당국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도 금융위 결정을 늦춘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권에서도 ELS 제재안의 금감원행을 놓고 조심스럽지만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읽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정례회의 안건이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만큼 과징금 조정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권에서는 애초부터 조금 지금의 과징금이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보완 요청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리 기자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홍콩 ELS 관련 제재안의 정례회의 상정을 미뤄오다 최근 안건을 논의했으나 결국 금융감독원에 보완을 요청하는 결정을 내렸다.
▲ 금융위원회가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제재안을 금융감독원에 돌려보냈다.
금융권에서는 제재안이 금감원에서 다시 재검토되는 만큼 기존에 결정됐던 과징금 규모와 제재 수위가 일부 낮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고 있다.
14일 금융권에서는 금융위가 전날 정례회의에 오른 홍콩 H지수 ELS 불완전판매 관련 은행ᐧ증권사 제재안을 금감원에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홍콩 H지수 ELS 관련 은행ᐧ증권사 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한 안건검토 소위원회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조치안 상의 일부 사실관계와 적용 법령, 법리 등을 보완해 줄 것을 금감원에 요청했다.
금융위가 금감원의 제재안을 돌려보낸 것은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감리 조치안 보완 요청 이후 8년 만이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은행과 증권사에 동일한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함께 설명의무 및 적합성 원칙 위반 판단을 판매 유형별로 어떻게 특정할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소위원회 단계에서 보완 요구가 나오는 경우는 있으나 정례회의 이후 재검토 요청이 이뤄진 사례는 드물다.
이에 금융권에서는 과징금 규모나 제재 수위가 다시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가 보완을 요구한 만큼 금감원이 과징금 산정 논리와 법리 적용 근거 등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야 하기 때문이다.
과징금 규모가 지속해서 낮아졌다는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싣는다.
앞서 금감원은 2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KB국민은행·신한은행·하나은행·NH농협은행·SC제일은행 등에 약 1조4천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은행별로는 KB국민은행이 약 8천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하나은행 약 2500억 원, 신한은행 약 2천억 원,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이 각각 약 1천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당초 4조 원 수준까지 거론됐던 과징금 규모는 은행권의 자율배상 노력 등을 반영해 약 2조 원대로 낮아졌고 이후 재차 감경이 이뤄져 1조4천억 원대로 낮아졌다.
금융위가 이번 안건 의결을 지속적으로 미뤄온 점도 과징금이 축소될 가능성이 있는 이유로 꼽힌다.
애초 금융권에서는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이후 3월 중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했지만 4월 금융위 정례회의까지 상정이 이뤄지지 않으며 결정이 늦춰졌다.
금융위 결정이 늦어지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첫 조 단위 과징금 제재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금융위가 보다 신중하게 접근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번 결정이 향후 대규모 불완전판매 제재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법적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3월16일 청와대 앞에서 'ELS 과징금 부당 제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최근 금융당국은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관련 제재 불복 소송과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징계 취소 소송 등에서 잇달아 패소했다. 향후 법적 분쟁 가능성까지 감안해 법리적 완결성을 보다 면밀히 따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은행권이 이미 대규모 자율배상을 진행한 점, 금융당국의 생산적·포용금융 확대 기조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점도 금융위 결정을 늦춘 요인으로 꼽힌다.
은행권에서도 ELS 제재안의 금감원행을 놓고 조심스럽지만 과징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기대감이 읽힌다.
시중은행 한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아직 결과를 알 수 없지만 정례회의 안건이 다시 금감원으로 넘어간 만큼 과징금 조정을 기대하는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중은행 관계자도 "은행권에서는 애초부터 조금 지금의 과징금이 조금 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금융위에서 금감원으로 돌려보낸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위의 보완 요청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해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