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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기간 끝나면 박근혜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

나병현 기자 naforce@businesspost.co.kr 2017-02-23 1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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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가 박근혜 대통령을 ‘조건부(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하기로 결정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수사시상 종료시점에 그 때까지 조사된 혐의를 놓고 조건부 기소중지 형태의 처분이 내려질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기간 끝나면 박근혜 조건부 기소중지 처분"  
▲ 이규철 특검 대변인이 23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조건부 기소중지는 범죄혐의가 있지만 당장 기소가 어려울 때 특정시기까지 기소를 중지하는 조치다.

박 대통령은 헌법에서 정한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임 중 형사소추(기소)되지 않기 때문에 특검 수사기간 종료 후 검찰이 사건을 넘겨받아 박 대통령의 임기가 끝날 기소절차를 재개하게 된다.

특검은 수사기간이 28일 종료되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특검보는 “이번 특검은 기존 특검과 달리 규모도 상당하고 그에 따라서 기소가 되거나 앞으로 기소될 피고인 숫자도 상당히 많다”며 “수사 못지않게 공소유지도 상당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소 유지를 위해 특검보 및 특별 수사관, 파견검사 인력 등을 적절히 조정해야 하고 예산도 지원돼야 하는데 구체적인 대안은 아직 없는 상태”라며 “특검법상 해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인력을 배치해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정례 브리핑 일문일답이다.

- 공식적인 수사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10명 이상 파견검사를 남기기 위해서는 검찰과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협의가 얼마나 진행됐나.

“파견검사의 잔류는 현행법상으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기존 특검에서는 대부분 파견검사가 복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검찰과 상호간에 원만한 협의 중에 있다.”

- 오늘 오전까지 여야가 특검 연장에 합의를 못한 상황인데 특검의 입장은 무엇인가.

“특검 수가사기간 연장 문제에 관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추진되던 특검법 개정안은 무산된 것으로 안다.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특별히 말할 사항은 없다.”

-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으로부터 공식, 비공식적으로 특검 연장을 놓고 언급을 받은 것이 있나.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특별히 연락을 받은 사실은 없다.”

- 수사기간이 얼마안남은 상황에서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이유는 무엇인가.

“비선진료 관련 혐의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 행정관은 비선진료 수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어서 몇 차례 소환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안다.”

- 이영선 행정관은 최순실씨 등이 청와대 드나드는데 방조하거나 도움을 준 혐의인가.

“그렇다.”

-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만료일자가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행정법원의 각하에 대한 항고기간은 오늘까지인 걸로 안다. 항고는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최종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유효기간이 2월28일로 되어있어서 어떤 식으로 청와대 압수수색 정리할지 검토 중에 있다.”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관련해서 영장 기각 이후 공식적으로 추가 수사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인사개입, 특별감찰관실 내사 방해 이외에 또 다른 의혹을 추가로 수사하는 건가.

“남은 수사기간을 고려하면 추가 수사를 하기는 어렵고 보강수사로 알고 있다.”

- 우 전 수석과 함께 근무했던 검사들을 조사할 것인가.

“수사팀에서 적절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수사 종료시점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 문고리 3인방의 수사는 진척이 있나.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을 놓고는 현재 특별히 수사계획이 없다. 다만 안봉근 전 비서관의 추가소환 여부는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 안봉근 전 비서관은 참고인 신분이 피의자로 변동될 가능성이 있나.

“현재 신분 변동은 없는 걸로 알고 있다.”

- 안 전 비서관의 수사는 검찰로 넘기나.

“특검에서 수사를 못하면 검찰로 이첩해서 나머지 의혹을 수사할 것이다.”

- 안 전 비서관은 기소할 것인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특검에서 재청구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영장을 검찰에서도 집행할 수 있나.

“집행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 박 대통령 대면조사와 관련해서 변동사항이 있나.

“특별히 달라진 부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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