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7일(현지시각)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 법원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휴대폰에 '구글 플레이스토어' 외에 다른 앱을 내려받을 수 있는 다른 앱스토어를 제공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 구글이 현지시각으로 7일 에픽게임즈가 미국 법원에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
또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앱에서 결제할 때 30%의 수수료를 개발사에 부과하는 '인앱 결제'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특정 앱을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만 독점 출시하거나 먼저 출시하도록 한 뒤 일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미국 법원은 구글이 현재의 계약과 관행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령이 효력이 11월1일부터 3년 동안 이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구글은 1심 판결에 항소한 뒤, 항소심 기간동안 1심 명령의 효력 중지를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겠다는 계획이다.
구글 측은 "이는 궁극적으로 미국의 소비자,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자들을 해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대표는 이날 자신의 SNS에서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가 2025년 미국에서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출시된다"며 "3년 동안 앱 개발자와 다른 앱 유통자가 활기차고 경쟁적인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정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