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새누리당 의원이 재벌총수를 겨냥한 특별사면법 개정안을 내놨다. 개정안은 경제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들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8일 이 의원실에 따르면 이 의원은 4일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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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훈 새누리당 의원. |
개정안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의 일부 조항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특별사면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정재산범죄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인 사람 및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이 50억 원 이상인 사람을 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그동안 특별사면은 대통령 권한이라는 명분 아래 남용돼왔다”며 “재벌총수들의 특별사면이 경제질서를 해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공약했던 경제민주화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는 점을 비판하며 꾸준히 경제법치를 주장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해 광복절 특별사면을 놓고 “다른 범죄와 달리 경제 범죄는 예외가 있으면 안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도 재벌사면 안 하겠다고 공약했던 것 아닌가”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미국 경제학 박사과정과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당내 ‘경제통’으로 통한다. 새누리당 내 손꼽히는 경제전문가지만 당내 경제정책 기조와 다소 결이 다르게 경제민주화 목소리를 내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유승민 의원이 유일하게 여당 의원으로 참여했다.
유 의원도 최근 한 강연에서 “재벌총수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 엄정히 법을 집행하고 사면복권을 금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