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만든 이커머스 업체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긴급기업회생을 신청했다.
서울회생법원은 29일 “티몬과 위메프가 기업회생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 티몬과 위메프가 29일 서울회생법원에 긴급기업회생 신청을 했다. |
서울회생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한 달 안에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기업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법인을 두고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이 일정 금액을 변제 또는 면제해 효율적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법정에서 조정하게 된다.
법인이 계속가치가 있어, 법원이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면 신청 회사는 임금과 조세를 제외한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지면 법정관리 개시 때까지 금융과 상거래 등 모든 채권이 동결된다. 이에 따라 당분간 판매자들은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이번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불거졌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테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의 피해 규모를 약 2100억 원으로 추산했다. 또 판매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600억 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