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오는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금융당국의 불공정거래 조사체계가 가동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부터 가상자산거래소의 상시 감시 및 조사체계를 가동해 가상자산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속하게 조사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 국내 금융감독기관들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맞춰 조사체계를 가동한다. 사진은 가상자산 이미지 모습. <픽사베이> |
금융위는 9명 규모로 가상자산과를, 금감원은 총 17명 규모로 가상자산조사국을 신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지난 6월 제정했으며 가상자산시장 조사 규정 및 시행세칙은 오는 10일 금융위 의결로 제정한다.
조사 대상이 되는 불공정거래 행위 유형은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기발행코인 매매 등이 해당된다.
조사가 완료되면 가상자산조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발, 수사기관 통보, 과징금 부과,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불공정거래 제재에 나선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상시 감시를 통해 이상거래를 찾아 금융당국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이상거래 상시 감시와 관련한 협조체계 구축한다.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