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 원 지원 등 보상방안을 내놓았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16일 무량판구조 보완공사단지 입주민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철근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14개 단지 계약자 4777명이다.
세부 보상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대상 단지 입주민이 계약을 해지하면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보증금을 납부한 입부 전 세대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한다.
입주 세대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뒤 이주하는 경우 보상법에 의거해 전용면적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49.5~66㎡ 미만 세대는 이사비를 최대 154만1390원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보상 대상 14개 단지 국민임대 1175세대는 다른 단지에 국민임대를 신청할 때 감점이 면제된다. 안전 등 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 주택 공가를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도 지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조사로 철근누락이 확인된 단지도 같은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16일 무량판구조 보완공사단지 입주민 보상방안을 의결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철근누락’ 아파트 입주민에 이사비 최대 154만 원을 지원하는 등의 보상방안을 내놓았다.
보상대상은 무량판구조 지하주차장 철근누락이 확인된 공공임대아파트 가운데 14개 단지 계약자 4777명이다.
세부 보상방안은 △위약금 면제 △이사비 지원 △국민임대 계약자 감점 면제 △대체 임대주택 지원 등이다.
토지주택공사는 대상 단지 입주민이 계약을 해지하면 입주여부와 상관없이 위약금을 면제해준다. 보증금을 납부한 입부 전 세대는 이자를 포함해 보증금을 반환한다.
입주 세대가 계약을 중도에 해지한 뒤 이주하는 경우 보상법에 의거해 전용면적별로 이사비를 지원한다. 전용면적 49.5~66㎡ 미만 세대는 이사비를 최대 154만1390원 지원받는다.
이밖에도 보상 대상 14개 단지 국민임대 1175세대는 다른 단지에 국민임대를 신청할 때 감점이 면제된다. 안전 등 문제로 이주를 원하면 인근 공공임대 주택 공가를 활용해 대체 임대주택도 지원한다.
토지주택공사는 추가 조사로 철근누락이 확인된 단지도 같은 보상을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워뒀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