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적극 진화에 나섰다.
행안부는 5일 ‘새마을금고 맡기신 예적금, 안전하게 보호하겠습니다’ 자료를 내놓고 최근 불거진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다.
▲ 정부가 새마을금고 부실 논란에 예적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며 적극 진화에 나섰다. |
우선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고객도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치된 예금자보호기금 아래 다른 금융기관과 같이 1인당 5천만 원까지 예적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자신이 돈을 맡긴 금고가 다른 금고에 인수합병되더라도 예적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100% 이전된다.
예금자보호기금 외에 상환준비금 제도도 운용되고 있다.
상환준비금은 전국 금고 여유자금을 중앙회에 상환준비금으로 예치하는 제도다.
행안부는 “현재 상환 준비금은 약 13조3611억 원으로 예금지급에 대비하고 있다”며 “더욱 안정적 예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상환준비금 의무 예치비율을 50%에서 80%로 늘리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행안부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금고 예적금 대비 30%인 77조3천억 원 가량의 현금성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
행안부는 “새마을금고는 고객의 소중한 예적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며 “철저한 건전성 관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새마을금고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