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해 25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30건이 모두 연기됐다.
금융감독원은 “경매기일이 도래한 30건에 관한 진행상황을 점검한 결과 모든 금융권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30건 모두 경매기일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 주택과 관련해 25일 경매기일이 도래한 30건이 모두 연기됐다고 밝혔다. |
금감원은 20일부터 각 업권 협회 및 금융회사와 공동으로 매각·경매현황 밀착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20일부터 이날까지 기일이 도래한 전세 사기 주택 127건 가운데 123건에 대한 경매기일이 연기됐다.
유예되지 않은 4건은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전세사기 피해자의 거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각 금융권 협회를 통해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의 채권매각 유예와 경매기일 연기를 요청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채권매각 유예 및 경매기일 연기 등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지원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