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총선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3부(부장판사 장용범 마성영 김정곤)는 7일 이 원내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의당 원내대표 이은주 선거법 1심 집행유예 선고, 의원직 상실 위기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의원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판결이 상급심을 거쳐 확정되면 이 원내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

이 원내대표는 2020년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으로 재직하며 정의당 비례대표 5번으로 출마했는데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당원들에게 지지 호소 전화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펼쳤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에 근무하는 사람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재판부는 또 “공직선거법에 따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전화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이 원내대표는 당내경선 투표 기간에 야간에 전화 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가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 출마했을 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선거자금을 모금했다고 바라봤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고 이 의원은 이 사건 모금 행위에 직접 가담했으며 모금된 자금은 후보 선출을 위해 사용해 이에 대한 공소사실도 유죄로 인정한다”고 판시했다.

이 원내대표 측은 즉시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은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분명히 바로잡히도록 충분히 소명해 새로운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