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22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의 라임펀드 부당 권유 등 불완전 판매, 투자광고 규정 위반 등을 이유로 3개월 정직 처분(1명), 주의적 경고(1명), 퇴직자 위법·부당 사항 통보(5명), 견책(1명), 주의 처분(2명) 등의 조치를 했다.
▲ 금융감독원이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의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펀드를 불완전 판매한 신한은행 임직원 10명에게 제재를 내렸다. 사진은 신한은행 본점. |
금융감독원은 이들 직원들이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부당권유금지와 설명서 교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파생결합증권 등을 판매할 때 녹취의무를 어겼으며 적격 투자자가 아닌데 투자광고를 하는 등 사모펀드 투자광고 규정도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사모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취급과 관련해 내부통제기준 준수 여부 점검 강화, 사모펀드 신규 가입의 취소 절차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것을 권고했고 경영유의 2건과 개선사항 4건도 통보했다.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