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은 공정거래법상 하나의 대기업집단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은 대성을 3개 계열군으로 나눠져 철저히 독자경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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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대성홀딩스 회장 |
대성가 3형제는 2001년 경영권을 승계 받은 이후 줄곧 유산배분과 회사이름을 놓고 법정공방을 벌였다. 이 때문에 대성의 계열분리설은 끊이지 않았다. 계열군별 독립경영체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3형제 사이도 돈독하지 않아 언제든지 갈라설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이다.
특히 대성가 3세들이 경영일선에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계열분리설이 고개를 들고 있다. 세대를 거듭할수록 그룹 지배구조는 복잡해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대성가 3형제들이 3세 승계에 앞서 계열분리 문제를 마무리 짓고 넘어갈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난해 9월 대성가 3세 승계와 함께 계열분리의 정지작업 움직임이 감지됐다.
김영훈 회장의 장남 김의한 군은 지난해 9월 김영주 대성그룹 부회장과 김정주 대성홀딩스 공동대표이사가 보유한 대성홀딩스 지분 전부를 증여받았다. 김영주 부회장과 김정주 대표이사는 김영훈 회장의 누나들이다. 대성홀딩스는 김영훈 회장이 이끄는 대성 계열사들의 지주회사다.
이로써 대성홀딩스의 교차지분이 해소됐고 계열분리가 가시권에 들어왔다는 관측이 나왔다. 공정거래법상 계열분리를 위해서 대표자와 대표자 인척(자녀와 부인 등) 이외의 친족이 보유한 지분이 3% 미만(상장사 기준)이어야 한다.
김영주 부회장과 김정주 대표이사가 김의한에게 증여한 대성홀딩스 지분은 모두 29%에 이르렀다. 김의한은 고모들로부터 지분을 증여받은 뒤 일부 지분을 매각해 현재 1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지분매각으로 마련한 자금은 증여세 납부에 쓰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성홀딩스의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주식소유 현황에 김영훈(40%) 회장, 계열사 대성밸류인베스트먼트(17%), 그리고 김의한만 이름을 올리고 있어 대성홀딩스 내에서 계열분리 준비는 완료된 상태다.
그러나 다른 두 형제들이 이끌고 있는 계열사의 경우 교차지분 문제까지 더해지면 대성의 계열분리는 아직 먼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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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 |
첫째 김영대 대성합동지주 회장은 지주사 대성합동지주의 계열분리를 위해 김영훈 회장, 김정주 대표이사,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등을 포함한 친족 7명의 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친족 7명이 보유한 대성합동지주 지분율은 공교롭게도 법적제한 수준인 3%와 일치한다. 김영훈 회장이 지배하고 있는 대성홀딩스도 대성합동지주 지분 0.01%를 보유하고 있다.
둘째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이 이끄는 계열군의 지주사격 회사는 서울도시개발이다. 서울도시개발은 김영민 회장이 98%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분은 자사주다.
서울도시개발의 교차지분은 없다. 하지만 김영민 회장이 계열분리하려면 주력 계열사인 서울도시가스의 교차지분을 해소해야 한다.
서울도시가스에서 친족의 보유 지분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대성홀딩스가 23%에 달하는 지분율을 보이고 있다. 대성홀딩스를 지배하고 있는 김영훈 회장은 김영민 회장과 2001년 유산 상속 과정에서 김영대 회장에 맞서 연대하면서 다소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다 해도 대성홀딩스가 서울도시가스의 2대 주주로서 많은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김영민 회장에게 분명 불안요소다. 서울도시가스의 최대주주는 지주사격 회사인 서울도시개발로 26%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대성홀딩스와 지분격차가 3%에 불과하다.
얽히고 설킨 교차지분을 해소하려면 막대한 돈이 든다. 이 때문에 대성가 삼형제가 쉽사리 계열분리에 나서지 못한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계열분리할 경우 기업집단 규모 축소로 계열사들의 가치가 하락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계열분리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하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성가 3형제가 계열분리를 못하는 것인지 안하는 것인지를 따지기에 앞서 가장 큰 의문은 삼형제가 과연 계열분리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 하는 점이다. 교차지분에 관한 논의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3형제 사이가 멀어졌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재계 관계자는 "대성의 계열분리를 위해서 대성가 3형제와 친족들이 모두 나서 지분정리에 대한 협의가 있어야 하는 구조”라며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형제다툼을 벌여왔던 점에서 교차지분 정리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