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니스포스트] 공정거래위원회가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사업자들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전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서 투찰금액 등을 담합한 삼건 등 10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87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업자별로 살펴보면 삼건은 과징금 5800만 원, 더좋은건설은 5300만 원, 나로건설은 2500만 원, 아트텍은 1800만 원, 금보는 1400만 원, 강진건설은 1천만 원, 조양산업과 칠일공사는 각각 300만 원, 씨티이엔씨는 200만 원, 청익은 100만 원을 부과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건 등 10개 사업자는 2018년 4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한빛아파트 등 6개 아파트가 실시한 하자·유지 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미리 낙찰 예정사, 들러리사를 정해두고 투찰가격 등을 합의했다.
아트택은 대전시 유성구에 위치한 한빛아파트 입찰에서 평소 친분이 있던 대전지역 보수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업체별 투찰 견적서도 미리 작성해 직접 전달했다.
삼건은 대전시 서구 상아아파트 입찰에서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업체들에 형식적 입찰 참여를 요청하면서 자신의 투찰 가격을 알려줬다.
10개 사업자가 사전 담합을 통해 따낸 공사 계약금액은 모두 43억7천만 원 규모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아파트 주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균열보수·재도장 공사 입찰에 대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이다”며 “공정위는 앞으로도 국민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에 대한 입찰담합행위에 엄중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박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