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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윤 "신용평가회사 등급장사 뿌리뽑겠다"

장윤경 기자 strangebride@businesspost.co.kr 2014-06-23 18: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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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3대 신용평가사들이 기업평가 과정에서 등급을 조작해 온 사실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신용평가사들의 이른바 '등급장사'를 강하게 제재하고 나섰다.


  신제윤 "신용평가회사 등급장사 뿌리뽑겠다"  
▲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신용평가회사들이 기업에 높은 신용등급을 제시하고 일감을 따내는 소위 등급장사를 뿌리뽑겠다”고 23일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한 “신용등급 조작은 자본시장 시스템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행위”라며 “채권시장 왜곡을 막고 선량한 투자자가 손해보지 않도록 종합적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이 강하게 제재의사를 밝힌 이유는 신용평가사들의 등급장사가 의혹이 아닌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이다. 18일 금감원은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임직원들에게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통보했다. 국내 3대 신용평가 회사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나이스 신용평가다. 금감원은 다음 달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수위를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가 이처럼 강하게 제재에 나선 것은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월부터 3대 신용평가사를 특별검사한 데 따른 것이다. 신용평가사에 대해 특별검사가 이뤄진 것은 처음이다. 신용평가에 대한 의혹이 그만큼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던 탓이다. 
 
나이스신용평가와 한국기업평가는 동양그룹 계열사의 법정관리 신청을 전후해 B~BBB급에서 D로 급격히 낮추는 등 부적절한 신용평가를 했다. 또한 LIG건설, 웅진그룹 등 기업어음을 발행한 회사들도 법정관리를 신청한 직후 신용등급이 강등되는 일이 발생했다.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적발한 내용에 따르면 신용평가회사들은 또 신용평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기업에게 호의를 베풀기도 했다. 예를 들면 신용평가사들은 회사채 발행을 앞둔 일부 기업의 청탁을 받고 신용등급 하향 조정을 일부러 늦춰줬다.
 
또한 일부 기업은 평가 수수료를 미끼로 신용등급을 실제보다 높여달라고 평가사에 요구했다. 기업이 회사채 발행 기업들과 신용등급을 미리 조율한 뒤 평가 계약을 맺은 것이다. 신용평가사가 미리 신용등급을 알려주고 계약을 맺는 것은 자본시장법에서 엄격히 금지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신용평가사 관계자는 "평가 오류를 줄이려고 대상기업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한 것일 뿐 사전에 등급을 조율하지는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용평가사측의 해명과 달리 신용평가사가 제시하는 신용등급은 시장에서 자주 불신의 대상이었다. 연기금, 보험사,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가들은 AA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고 있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운용담당 임원은 또한 “법에 의해 부여되는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은 시장에서 단순 참고용으로 전락한 지 오래”라고 전했다.
 
국내 신용평가사가 기업 신용평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또 다른 증거는 해외 신용평가사와 비교에서도 드러난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국내 3대 신용평가사가 투자적격등급인 BBB를 부여한 기업은 90.2%였다. 이에 반해 해외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투자적격등급을 준 비중은 51.6%에 불과했다. 
 
국내 신용평가사와 달리 기업 2곳 중 1곳이 투자 위험이 극히 큰 투기등급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국내와 해외신용평가사 사이에 두배 가까운 차이가 난다는 뜻이다. 

신용평가사가 등급장사를 하면 그 피해를 고스란히 투자자가 안게 된다. 신용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기업은 낮은 금리로 어음을 발행할 수 있지만 반대로 투자자들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아진다. 금융권이나 투자자들은 신용평가사들이 매긴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대출이나 투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신용평가사들이 기업과 등급거래를 하는 원인으로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이 분리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평가와 영업 주체가 같다보니 기업으로부터 계약을 따고 평가수수료를 받기 위해 신용등급을 미리 알려주거나 하향조정도 일부러 늦춰준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특별검사를 계기로 신용평가사 임직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행 ‘금융투자업 시행세칙’에 따르면 내부통제 기준을 위반한 임직원은 해당 신용평가사에 의해서 제재를 받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신용평가사의 제재에 그치지 않고 처벌 규정을 자본시장법 조항으로 격상해 처벌 강도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사의 평가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평가수수료를 기업이 아닌 증권사나 기업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곳에서 받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평가수수료가 등급장사를 하게 된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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