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장애 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디지털전환·비대면시대에 걸맞는 통신장애 피해보상 규정과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변재일 KT 통신장애 재발방지법 발의, "요금반환 간접피해배상 제도화"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10월25일 KT 네트워크 경로설정 오류로 약 85분 동안 전국에서 유무선 통신장애가 발생했다.

KT는 1일 보상방안을 발표했는데 소상공인들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손해보상액은 월 납입요금의 3분의1 수준이다.

변재일 의원은 “점심피크시간, 배달주문도 못 받고 카드결제 마비로 장사에 큰 불편을 겪었지만 보상수준은 국밥 한그릇 값 수준이다”며 “KT의 손해보상 금액에 간접손해배상을 포함해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통신장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요금을 반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통신장애로 영업상 피해 등 간접적 손해가 발생했을 때 배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사업자가 상세절차를 마련하도록 했다. 

통신사업자의 명백한 중대과실로 통신장애가 발생하면 이용자 신규모집이 금지되고 피해자가 서비스를 해지할 때 위약금을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변의원은 “3가지 대책을 확실하게 제도화하면 소비자의 통신사업자 선택권한을 보장하고 통신사업자들의 서비스 경쟁을 촉진할 것이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서비스 중 디지털전환·비대면시대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낡은 법제도들을 발굴해 정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