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부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은 4대강 관련 국정원 민간인 사찰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박 시장을 5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6개월)가 만료되는 7일을 이틀 앞두고 내린 결정이다.
검찰은 박 시장의 자녀 대학 입시 청탁 의혹, 엘시티 가족거래 및 분양특혜 의혹, 부산 기장군 땅·건물 신고누락 및 투기 의혹, 국회 조형물·지인 레스토랑 특혜 의혹 등 나머지 혐의는 불기소처분했다.
박 시장은 2009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었는데 지난 4·7보궐선거 당시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는 언론보도를 두고 "관여한 바도 없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여러 차례 부인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알려진 4대강 사찰 감찰결과 보고서에는 박 시장이 당시 사건에 깊게 관여한 정황이 담겨있다.
부산환경운동연합 등 부산시민단체들과 민주당은 이를 두고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박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가 직접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으며 오로지 국정원의 4대강 정보 보고 문건의 생성 과정에서 당시 내가 알았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을 뿐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서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