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HMM의 임금 및 단체협약과 관련해 산업은행에 중재안을 제시했다는 언론보도를 반박했다.
해양수산부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7월 말 해양수산부가 기본급 7.7% 인상, 성과급 700% 지급을 내용으로 한 ‘HMM 임금 및 단체협상 중재안’을 산업은행에 전달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 해양수산부 로고.
해양수산부는 “HMM 노사의 임금 및 단체협약은 회사와 채권단의 사전협의 아래 노사 사이 진행되는 자율적 교섭으로서 정부가 구체적 중재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HMM 노사문제를 외면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해양수산부는 “해운산업 지원 총괄부처로서 HMM의 임금 단체협상이 우리나라 수출입 물류에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아직 HMM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라는 점, 경영 정상화를 위해 임직원이 노력해온 점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돼 노사가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한 언론매체는 HMM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자 해양수산부와 HMM의 2대주주인 해양진흥공사가 기본급 약 7.7% 인상과 성과급 700% 지급 등 내용이 담긴 중재안을 마련해 7월 말에 HMM의 주채권자인 산업은행에 전달했다고 보도했다.
HMM 노사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에서 임금인상 폭, 성과급 지급규모 등을 놓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노조는 임금 25% 인상과 성과급 1200%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회사는 노조에 임금 5.5% 인상에 성과급(격려금) 100% 지급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