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건설사들이 국가철도공단에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3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임기환 부장판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롯데건설 두산건설 포스코건설 등 24개 건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679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일부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배상청구는 소송이 제기된 뒤 회생절차가 시작돼 각하됐다.
2009년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가한 28개 건설사들은 전체 19개 공구 가운데 최저가낙찰제로 발주된 13개 공구를 담합해 낙찰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호남고속철도 건설공사는 길이 184.5㎞의 철도망을 구축하는 공사로 사업비가 8조35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담합에는 현대건설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건설사도 참여했다.
담합에 참여한 건설사들은 공구별로 낙찰 예정자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주기로 합의한 뒤 실행에 옮긴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의 담합행위를 적발해 2014년 시정명령과 과징금 4355억 원을 부과했다. 일부 건설사들은 공정위 제재에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패소해 과징금을 납부했다.
국가철도공단은 이후 2015년 담합 건설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법원은 재판 도중 화해 권고 결정으로 소송이 마무리되거나 회생절차를 밟은 일부 회사를 제외한 건설사들의 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일부 중소건설사들은 형식적 입찰에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받았을 뿐이라며 배상액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담합행위 가공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책임범위를 제한해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