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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의 수입 금지명령 철회

차화영 기자 chy@businesspost.co.kr 2021-05-04 13: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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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 제제 나보타의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했다.

4일 대웅제약과 메디톡스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 등이 신청한 나보타(미국이름 주보) 수입금지 명령 철회를 승인했다. 
 
미국 국제무역위, 대웅제약 보툴리눔톡신의 수입 금지명령 철회
▲ 메디톡스(위)와 대웅제약 기업로고.

나보타의 미국 판매를 맡은 에볼루스는 미국에서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와 메디톡스, 메디톡스의 미국 파트너사 앨러간은 올해 2월 나보타의 미국 판매에 합의하는 계약을 맺은 뒤 미국 국제무역위에 수입금지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알려진다. 

대웅제약은 합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4월 ‘철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된다.

메디톡스와 앨러간은 2019년 대웅제약과 에볼루스를 상대로 보툴리눔 균주와 제조공정 일부를 도용당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최종판결을 원천 무효화했는지를 두고서는 엇갈리는 의견이 내놨다.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영업비밀을 침해했다는 최종판결을 무효로 해달라는 신청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받아들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대웅제약의 최종판결 무효 신청은 기각했다고 보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의 최종판결 원천 무효화 여부는 대웅제약과 메디톡스 사이 국내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메디톡스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결정을 대웅제약과 국내에서 벌이는 민사소송 등에서 활용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메디톡스는 2016년 대웅제약을 상대로 보툴리눔톡신 균주 도용과 관련해 국내에서 소송을 냈는데 이를 이어가겠다는 태도를 지키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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