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징계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처분취소 청구소송을 동시에 제기했다.
윤 검찰총장 측은 17일 오후 서울행정법원에 정직 2개월 징계처분에 관해 효력정지 신청서와 ‘취소청구 본안소장’을 제출했다.
윤 총장은 종전 주장과 증거를 기본으로 지난 15일 증인 심문 기일에 새롭게 드러난 자료와 증인들의 진술을 소장에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16일 새벽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을 의결하자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히고 곧바로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윤 총장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배제 처분을 받은 다음날인 11월25일에도 밤에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총장에 복귀한 적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정직처분 집행정지 신청서에 정직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해 긴급한 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았다.
윤 총장 측 이완규 변호사는 “보통 공무원은 징계 처분이 취소돼서 이기면 급여를 지급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겠지만 검찰총장의 직무정지는 두 달 월급을 보전한다고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징계 과정에서 논란이 된 절차적 위법, 부당성도 강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